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 크면 보조금 더 준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
’진전 원칙’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녹색산업 수출·수주 목표액 22조원 설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준다. 환경부는 또 기존 목표에서 후퇴하지 않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한다.
작년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 뿐이어서 리튬뿐 아니라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LFP 배터리 구조가 NCM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어서 사용 후 리튬 등을 분리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배터리 1ℓ당 전력량(Wh·와트시)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위에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계수’의 차등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새 NDC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파리협정상 진전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엔 ‘차기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진전 원칙’이라고 한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사업장이 이듬해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사업장 외 감축 활동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비슷한 구조로 보이지만, 배출량을 당겨 사용하나 사업장 외 감축으로 배출량 상쇄를 무한히 허용하면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중국과 소통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녹색산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인 녹색산업을 통한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22조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실적보다 약 2조원 높은 수치이다.
환경부는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탈석유를 추진하는 중동에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고질적인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지역별 특화한 사업을 적극 수출하겠다는 입장다.
북미·호주(그린가스)와 아프리카(매립가스) 등 미개척지 진출도 추진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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