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내던 위탁보육료…2월부터 근로소득서 비과세

배아정 기자 2024. 1.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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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위탁보육료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위탁보육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면서, 무상보육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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