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는)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류 대부분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는 실제로 참여한 활동 내용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저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면서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이날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공정한 사회를 바란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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