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4만4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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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 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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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 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접수대상 보상금은 지난해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 크기에 따른 구역별 보상금은 제1종구역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000원, 제3종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 실제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7개소), 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31일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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