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 퍼뜨린 형수…"허위인 줄 몰랐다" 명예훼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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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씨(53)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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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씨(53)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씨(56)도 참석했다.
이날 이씨 변호인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부인하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며 재판부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약 61억7000만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형수 변호인 측의 재판 속행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2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등 관련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김용호가 자신이 유포한 루머의 출처가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하자 박수홍 측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형수를 고소했다.
특히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박수홍 측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올렸다"라고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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