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4년

이홍근 기자 2024. 1. 26. 13: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오전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ㅡㄴ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박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국가에서 저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데다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한 혜택을 허락해 (연금을) 찾으러 갔더니 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됐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나무 지팡이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