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없어”…박수홍 형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전면 부인

백진호 2024. 1.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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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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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씨는 “(법률대리인의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2차 공판은 오는 2월2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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