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의 입학이 모두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조 씨의 기소를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직접 진술 기회를 얻은 조 씨도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기회였단 사실을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주장..."연예인 만나러 배회"
- 박수홍 형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었다"
- '이탈리아 푸른 꽃게' 억대 투자금 받고 잠적...30여 명 '발동동'
- 보령시의원 막말 논란 "청년들 밥먹고 술먹고 맨날 XX XX한다"
- [오만정] 국민의힘 0.3선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리스크' 사과 안 하면 결국…"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