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경찰 2명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4년
김수빈 2024. 1. 26. 13:2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였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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