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 징역 5년
김경인 2024. 1. 26. 13:20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아기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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