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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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배 의원을 공격한 15세로 알려진 이 중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15세 저 중학생 말이에요 평소에 이 정치와 관련한 글과 영상을 소셜 미디어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소에도 저 친구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저 15세 중학생에 대한 무언가 오늘 새벽에 긴급 조치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 친구를 저 15세 중학생을 정신 의료기관에 어떻게 보면 응급으로 입원을 시킨 것이죠. 응급입원이란 이것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 중에 자해, 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정신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정신 의료기관에 그러면 한 3일 정도 있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중요한 것이 추정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추정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절차가 여러 가지 의사의 동의. 그다음에 경찰이나 보호자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3일. 최장. 이런 제도입니다. 보통 범인은 이제 15세면 우리 형사 미성년자는 14세입니다. 14세가 안 되면 촉법소년인데. 15세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처럼 이제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원래대로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체포 요건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정신질환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 그래서 이제 먼저 한 3일 동안 입원해서 조사를 하고 아마 추후에 3일 뒤에 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는 긴급체포나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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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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