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지원 2024. 1.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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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 의무화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적용
내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국회, '2년 유예' 협상 무산…내일부터 시행
전국 사업체 약 83만 개·근로자 8백만 명 적용

[앵커]

내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법이고,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1명이라도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현장에 적용해왔는데, 내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상해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체 83만여 곳과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떤 점을 갖춰야 합니까?

[기자]

우선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 담당자를 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 기록해야 하고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워낙 사업 분야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우선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충실히 따르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앵커]

상시 근로자가 5명만 넘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면 골목 식당이나 카페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도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18.7%는 5인 미만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 16.5%는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나 재해는 업종별 차이가 큰 만큼,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혼란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식음료 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 식당이나 카페 자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번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의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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