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의 범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은지 2024. 1.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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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문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군인의 범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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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군인 형사' 사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규율과 효율성, 병사들의 복지 및 인권 존중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오늘도 전선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군인의 형사 범죄와 그 절차 변화에 대해서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 네,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경기 북부 지역에는 어느 정도 숫자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나요?

◆ 문필성 > 경기 북부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전체 군 병력의 30%,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38%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 변호사님은 실제로 다양한 군인 사건들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한 해 몇 건 정도의 군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나요?

◆ 문필성 >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어 특히 군 형사사건 관련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군사사건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발표된 통계상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는 군형법위반에 포함되어있어 실제 군인이 범한 성범죄 비중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점과 폭력 범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 합니다.) 유형 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폭력범죄는 부대 외에서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군형법위반사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는 경우 항명죄, 탈영하는 경우와 같은 군무이탈, 군 장구나 식량(전투식량), 피복 등을 절도하는 군용물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교통범죄는 음주·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의 범죄,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등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 이승우 >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경기 북부 지역에서 군인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주시자면?

◆ 문필성 > 작년 12월 휴가 나온 A 상병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배달을 하던 30대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가해 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입니다. 경찰은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하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이승우 > A 상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군 처벌과 형사 처벌이 따로 나오는 거죠?

◆ 문필성 >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군 관련 징계도 받게 됩니다. 만약 간부가 가해자였을 경우에 파면, 해임 조치 등을 받게 되고요. 사병의 경우, 강등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현역 근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군인 신분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그럼 군인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에 대해 알아보죠. 군형법이 일반형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문필성 > 군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형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받게되는 것인지. 어떠한 범죄는 군형법이 아닌 일반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군형법 적용대상자를 살펴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고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도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군형법에는 반란, 이적, 지휘권남용, 군무이탈, 군무태만, 항명 및 상관에 대한 폭행, 모욕, 군용물 절도, 군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위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규정상 처벌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형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상관이라면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어서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벌금형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강제추행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군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이 또한 벌금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약식기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벌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 이승우 > 군인범죄에서 중요한 군사법원법에 큰 변화가 생긴 걸로 아는데요, 군사법원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뀐 건가요?

◆ 문필성 >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군수사 및 사법체계의 신뢰에 흠집이 있었고, 결국에는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강원, 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서는 군인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인들이 많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하였으나 폐지되었고. 모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어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 오늘 '군인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젊은 부사관들과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책임자들을 위해 '예방'과 발생한 사안 처리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문필성 > 군인 범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죄명에 대한 관련 영상 등을 같이 시청한 후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거나, '사건파일'과 같은 관련 방송 프로그램 등을 다시 듣기를 이용해서 들어본 후, 의견 교환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 역시 부대 내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휴가나 외출 중에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의 사건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조사받는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재판의 관할은 어디인지 처음 접하게 되면 낯설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문제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 '유선상'으로라도 긴밀하게 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필성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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