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배한글 2024. 1. 26.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2009년 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 발생 건수 2018년 7364건에서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