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차 태워드릴까요?" 알고보니 '검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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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려 제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당시 제주대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한 여학생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주대 학생임을 밝힌 A씨는 지난 23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세상 무서운 일이 많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세요. 그냥 피시방 가서 밤새거나 숙소를 잡는 걸 택하세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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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려 제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당시 제주대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한 여학생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주대 학생임을 밝힌 A씨는 지난 23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세상 무서운 일이 많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A씨는 게시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가 올린 글과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글 내용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23일 밤 9시 40분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기가 차를 태워 데려다주겠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폭설이 내리면 택시를 타기 어렵다. 마침 그 시각 폭설로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며 걸어서 학교까지 가게 생겼다는 푸념 섞인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글을 본 A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B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
처음엔 A씨가 돈이나 음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A씨는 바로 거절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다. 여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차를 타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씨와 대화를 한 것이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세요. 그냥 피시방 가서 밤새거나 숙소를 잡는 걸 택하세요"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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