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선물투자로 39억 잃었다"...경찰, 사실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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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최 모 씨가 횡령한 돈을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선물 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최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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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최 모 씨가 횡령한 돈을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선물 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최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씨의 코인 거래 내역의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재작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46억2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건보공단은 계좌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해 전체 횡령액 가운데 7억2천만 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횡령 직후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추적팀을 편성한 경찰은 1년 4개월만인 지난 9일 마닐라에 있는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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