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징역1년, 집유 3년 검찰 구형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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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1심 결심공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6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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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1심 결심공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6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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