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기예탁금 강제 해지' 2.6억 가로챈 30대 은행직원

최성국 기자 2024. 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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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동의 없이 예탁금을 강제 해지하는 식으로 2억6000만원의 은행돈을 빼돌린 30대 금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은행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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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객들의 동의 없이 예탁금을 강제 해지하는 식으로 2억6000만원의 은행돈을 빼돌린 30대 금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은행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의 출자금과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식으로 16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횡령을 저질렀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액을 은행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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