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 그냥 다 가질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일당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1.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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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세탁 계좌'를 빌려준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임을 알면서도 돈세탁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임의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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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세탁 계좌'를 빌려준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제공한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 3100만원이 입금됐다. 이들은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자 범죄조직에 넘기지 않고 곧바로 또다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임을 알면서도 돈세탁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임의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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