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분담' 음주운전 유도해 접촉사고 내고 합의금까지 뜯어내

유영규 기자 2024. 1.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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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하기·접촉 사고 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갈 일당'의 총책 역할을 맡은 30대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20대 B 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뜯어낼 이른바 '판'을 짰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C 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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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하기·접촉 사고 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갈 일당'의 총책 역할을 맡은 30대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20대 B 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뜯어낼 이른바 '판'을 짰습니다.

B 씨만 알고 지내는 가게 동료 40대 C 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접촉 사고 합의금을 뜯어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범 A 씨 지시를 받은 B 씨는 이 계획을 지난해 7월 중순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광주 한 음식점에서 C 씨와 술을 마신 B 씨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했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이 광주 북구 광주역 인근에서 나머지 일당 1명과 대기 중이던 A 씨는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C 씨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조수석 쪽 범퍼를 냅다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C 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A 씨 일당은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차 C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C 씨는 합의금을 뜯겼으나 재차 협박당한 사실이 미심쩍었고, 이러한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공갈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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