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연고 사망자 존엄 지킨다…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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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25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6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레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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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5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6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레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총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도왔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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