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집행유예 구형

박지혜 2024. 1.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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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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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씨 변호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여부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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