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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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으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현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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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으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현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가 유예된 형은 벌금 700만원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 기여도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5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지낸 이상화씨가 2016년 2월 같은 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임명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씨 등이 2015년 독일에 체류할 때 부동산 구매·대출 등을 도운 인물로, 최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승진을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씨의 건의를 전달받아 정 전 부위원장에게 넘겼다.
KEB하나은행은 사건 당시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조직을 개편해 글로벌영업2본부장직을 신설한 뒤 이씨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17년 6월 고발장을 냈고 검찰이 2021년 12월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하자 법원은 이듬해 4월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2년 안에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를 유발하지 않으면 앞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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