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내걸렸던 3일의 탈주극…김길수 도주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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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진료를 받다가 달아나 붙잡힌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한 김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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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진료를 받다가 달아나 붙잡힌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한 김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김씨의 도주를 도운 우모씨는 김씨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김씨와 김씨의 동생 등 사건관계자들과 현장 계호 교도관들을 조사하고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동기와 방법, 도주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이유로 수갑을 뺀 사이 도망쳤다. 김길수는 사흘 간 도주를 이어가다 6일 오후 9시25분쯤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교정 당국은 당시 김길수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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