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란의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4. 1.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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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넥슨의 미출시게임 '프로젝트P3'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모씨,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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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양측 신청 모두 기각돼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신청한 ‘다크앤다커’(사진)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넥슨의 미출시게임 ‘프로젝트P3’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모씨,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역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이 주축이 돼 설립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탈출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스팀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문제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제작하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고 관련 리소스를 활용해 제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발생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 과거 ‘프로젝트 P3’ 개발에 참여하던 개발진들이 대거 합류했고 ‘다크앤다커’ 역시 ‘프로젝트 P3’의 핵심 콘셉트를 대부분 계승한 점 등을 들어 미국과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다크앤다커’의 스팀 출시는 불발돼 자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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