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행유예 구형에 “처음엔 억울했지만 판결 겸허히 수용”…“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

2024. 1. 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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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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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자신이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올 3월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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