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생활 허위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비방 목적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박수홍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형수 이모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동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박수홍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모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남편 박모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