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해도 사고는 나는데"…83.7만 中企 중대재해법 적용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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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한다고 해도 날 수 있는 게 사고잖아요. 직원들 교육을 더 많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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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 적용 앞둔 중소기업…상당수 "준비 안 돼"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예방한다고 해도 날 수 있는 게 사고잖아요. 직원들 교육을 더 많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로써 당장 27일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5~49명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중처법 유예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안 통과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여당이 외면한다며 화살을 돌렸다. 양측의 입장차는 끝내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예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처법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 사고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중처법 유예안 통과 불발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개가 추가로 늘어난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800만명에 달한다. 5명 이상을 고용하는 동네 식당도 예외는 아니다.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넘었다.
중처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 동안 준비를 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인다역을 수행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가 중처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재판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우리 업계의 70~80%가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서 대응할 계획이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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