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운항 하세요"…울산항만공사, 참여 선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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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대표적인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CII 등급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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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대표적인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항 VSR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울산항만공사는 이 제도를 5년째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 규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속운항은 선박의 CII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6개 선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선박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에는 선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와 대리점에는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CII 등급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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