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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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달빛철도(대구~고령~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26일 고령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만에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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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은 달빛철도(대구~고령~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26일 고령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만에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의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령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의 개통 가능성이 활짝 열리면서 고령군은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향후 '고령역'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 이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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