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휘두른 70대,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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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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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흉기인 과도를 경찰관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칫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또 이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대통령실 앞에서 자신의 연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고 한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에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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