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공격' 중학생, 강남서 학교 다녀…"퇴학 불가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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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10대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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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10대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조치를 받더라도 퇴학은 당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생"이라며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규칙에 근거해 학생 징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학교 내 자치기구다. 학생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퇴학은 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중학생의 최대 징계 수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은 중학생이 휘두른 돌에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가격 당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0대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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