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김유아 2024. 1.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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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우편으로 받아 라벨을 부착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불법의약품 #트레이너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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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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