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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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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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날 자신을 대치동 소재 한 중학교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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