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 비리’ 조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김무연 기자 2024. 1. 26.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26일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이뤄진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공정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가 입시 제도에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도 의사 면허 및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이같이 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입시 제도 기대 저버리게 해…부모 실형 반영”
조민 “어떤 판결도 수용…사회 분열 안 됐으면”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26일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이뤄진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공정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가 입시 제도에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도 의사 면허 및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이같이 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조 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된 바 있다.

조 씨 측은 혐의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를 기소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유사한 조 씨를 늦장 기소해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고 강조했다. 또, 조 씨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백을 유도하며 압박했고 이를 위해 기소를 한 것은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씨는 부모와 함께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해 와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정 전 교수의 범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입장을 바꿨고, 검찰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늦장 기소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누렸던 인터십 기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 등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저희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이 말에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판사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