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수사결과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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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학교별로 규정이 다르기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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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박혜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이다. 해당 학교는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학교별로 규정이 다르기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운영기관은 학교이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가 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치처분 가능한 처분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 아래 72시간 이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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