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李 피습' 축소·왜곡…테러방지법 위반"

고상민 2024. 1.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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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 대응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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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 요청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 7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7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 대응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이게 단순히 경찰의 입장인가 아니면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의 조율된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어 "초기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는 일반 형사사건 수준으로 축소·왜곡했다"며 "이를 국정원이 한 것인지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고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사건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초기에 경찰이 물걸레로 범행 현장을 다 청소했다. 가중 처벌 대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대책위원은 부산경찰청장이 전날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데 대해 "테러범을 보호하기 위한 궤변이다. 뭐가 두려워 테러범 보호와 사건 축소에 사활을 거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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