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민간 전문기업, 軍 지뢰 탐지·제거 대행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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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비·인력·자본을 갖춘 민간 전문기업이 지뢰 탐지 및 제거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일정한 장비·인력·자본 등을 갖춘 법인·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하게 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의 지뢰 탐지·제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단체도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 제정을 추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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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비·인력·자본을 갖춘 민간 전문기업이 지뢰 탐지 및 제거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을 선발할 때 국가공무원처럼 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역인재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을 포함 총 81건을 의결했다. 국방 관련 법안은 3건, 보훈 관련 법안은 8건이 통과됐다.
설훈·김병주·조은희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국방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뢰 대응 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뢰 대응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뢰 대응 활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일정한 장비·인력·자본 등을 갖춘 법인·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하게 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전국에 80여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도 매설돼 있어 자칫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은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병부대를 투입해 꾸준히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매설돼 있는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뢰 탐지·제거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돼 지뢰 탐지·제거 절차와 관련해 국민 재산권 제한·보상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군의 지뢰 탐지·제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단체도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 제정을 추진, 통과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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