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려고 기다렸다"…'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

이기범 기자 2024. 1.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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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의 개인 일정을 알고 저지른 범행인지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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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진위 확인 중"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피의자 진술 확보 후 A군을 응급입원 조치한 상황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의 개인 일정을 알고 저지른 범행인지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입원 대기 중인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인 돌도 평소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을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에 해당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배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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