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에게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 좌절한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 법적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았다”며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은 저 같은 인턴십 경험을 갖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앞서 정씨의 1심,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의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에서 조민씨는 조 전 장관, 정씨와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작년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민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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