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어나는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이율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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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을 오래 가져가도록 중도해지시 페널티가 불가피하지만 5년 만기의 장기저축상품인 만큼 일정 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했다면 중도해지이율을 높여야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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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키로 하고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가입도 진행하는 가운데 중도해지이자율도 상향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매력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워장은 지난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2030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이 상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그 결과 중도해지이율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효주 금융위 청년보좌역은 당시 간담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광주·전북은행 연 3.8% 등이다.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면 연 0.95~2.7% 정도에 불과하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을 오래 가져가도록 중도해지시 페널티가 불가피하지만 5년 만기의 장기저축상품인 만큼 일정 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했다면 중도해지이율을 높여야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5년 만기를 유지해야만 가능했던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면제)도 3년만 유지하고 중도해지해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바 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만기시 기본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생금융 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혜택을 확대 중이다 3년 유지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외에 가입 대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고,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게 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전날부터는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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