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차 태워준다더니 ‘몹쓸 짓’ 요구... 대학가 ‘픽업남’ 공포

이혜진 기자 2024. 1.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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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23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힘겨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제주의 한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폭설이 내린 가운데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이같은 사건은 제주의 한 대학교 재학생 A씨가 지난 23일 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보이는 글쓴이 B씨는 폭설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다.

이 학교는 제주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폭설 시 택시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 23일 낮부터 제주 중산간 지역 등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 만나기 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례로 돈이나 음료를 제안하자 B씨가 돌연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 심지어 B씨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다’며 ‘성병이 없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한다. 다만, A씨가 실제 차량을 빌려 탈 필요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공익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며 여학우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글을 접한 학우들은 “나도 당했었다. 얼굴이랑 차도 알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에 쎄하더라” “이런 남자 때문에 남자들이 욕을 먹는 것” “대가 안 바라고 태워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남자 때문에 오해받을까 봐 다 사라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JIB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 △ 2021년 5102건 △2022년 1만680건으로 4년간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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