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주도 물그릇 확대…치수대책 전환 원년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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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댐 건설과 지류·지천 정비 등 본격적인 '물그릇'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하겠다"면서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이 끊기지 않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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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댐 건설과 지류·지천 정비 등 본격적인 ‘물그릇’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를 치수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주요 지방 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합류부 20곳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그릇 확대를 위한 신규 댐 10개 건설을 추진하고,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농업용수 공급과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하겠다”면서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이 끊기지 않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계절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OECD 하위권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차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추진하고, 연료 전환 등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도 지난해 3%에서 올해 10%까지 높이고,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의 품목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본격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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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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