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온실가스 감축 원칙"

구무서 기자 2024.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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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목표로 22조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주기별 육성 지원에 나선다.

녹색산업 분야를 보면 매년 수출 목표를 10% 이상 확대해 올해는 2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녹색투자는 2022년 1조8000원에서 올해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됐던 투자 분야도 물, 순환경제 등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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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녹색투자 4.7조…1000억 가치 기업 4개 육성
지역 특성 고려한 클러스터 전국 10개 조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4.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목표로 22조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주기별 육성 지원에 나선다. 국제적 약속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 목표 대비 '후퇴금지'라는 원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녹색산업 분야를 보면 매년 수출 목표를 10% 이상 확대해 올해는 2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녹색산업 분야 수주·수출 2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분야 수주·수출 누적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녹색투자는 2022년 1조8000원에서 올해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됐던 투자 분야도 물, 순환경제 등으로 확장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은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1000억원을 넘는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와 해남, 보령 등 3개소에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해당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 고교와 대학 드을 재편해 인력 공급과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사진=환경부 제공) 2024.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책임있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및 교체 지원에 1277억원을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 규제를 혁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2035년 NDC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 금지 원칙 부분은 준수한다"며 "과학 기술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NDC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은 위험성에 비례해 차등 관리하는 등 규제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가지 물질 특성 및 취급량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단년도 총량주의에서 지역 내 배출총량 유지를 조건으로 유연성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해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들이 있었다"며 "연도별 이월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받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좀 더 유연하게 사업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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