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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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3월부터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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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3월부터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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