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법 관련 스타트업 의견 최대한 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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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 열린 '창업벤처혁신실 예산사업 정책 설명회'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지난주에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했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회에 가서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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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 열린 '창업벤처혁신실 예산사업 정책 설명회'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지난주에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했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회에 가서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플랫폼법으로 인한) 영향이 큰 빅테크 기업에만 한정된 줄 알았으나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와 토의를 하고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강기성 창업정책과장(국장 직무대리)은 "법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스타트업계의 입장을 전달해서 내용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기부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이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달 18일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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