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원 비자금 혐의' 장원준 前 신풍제약 사장…1심 징역형

한재혁 기자 2024. 1.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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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장용택 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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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주식 매입·생활비에 사용해
가짜 재무제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法 "거래 청렴성 훼손…기업 신뢰도 하락"
공범 혐의 신풍제약 전직 전무는 징역5년
[서울=뉴시스]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장 전 회장(사진=뉴시스DB)2024.01.26 photo@enwsis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전무 노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횡령 방조 혐의로 장 전 사장과 재판을 받게 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은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신풍제약의 기업신뢰도 하락 결과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도 비자금 조성 관련 범행을 계속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57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명하지 않았다.

노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된 노력으르 기울이지 않았다"며 "수사 당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거짓 진술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은 장 전 회장 일가 등에 귀속됐고 노씨를 총책으로 볼 수 까진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사장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장용택 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장 전 사장의 횡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장 전 사장에게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사장 측은 부친인 장 전 회장의 사망 이후에야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알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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