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영아 모텔서 살해…쓰레기수거함 버린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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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 이틀 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뒤집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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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 이틀 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뒤집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텔 방에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하던 A씨는 다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다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아버지의 설득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었고, 피해자를 출산해 양육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침대에 뒤집어 놓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 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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