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인터넷에 직접 찍은 음란 영상 올린 여교사

김송이 기자 2024. 1.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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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여교사가 자신을 찍은 음란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일본 아키타테레비, IBC이와테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키타현 다이센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과 지인이 찍힌 영상을 5차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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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본의 한 여교사가 자신을 찍은 음란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일본 아키타테레비, IBC이와테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키타현 다이센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과 지인이 찍힌 영상을 5차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식 기소돼 지난달 벌금 20만엔(약 180만원)을 명령받았고, 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A씨는 "(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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