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의전원 허위서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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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씨를 기소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부친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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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씨를 기소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26일 주재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조씨는 부친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기반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열흘여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정지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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